전세/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한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매매가의 50%를 넘는다면 계약을 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 넣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변동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1. 전입신고 하기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수수료 무료)
- 온라인 신청 :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무료)
2.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혹은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 신분증과 부동산계약서(사본) 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수수료 600원)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수수료 500원)
의외로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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