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전세 계약 시 체크 할 사항_(1) 등기부등본 확인/확정일자 받기 전세/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한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매매가의 50%를 넘는다면 계약을 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 넣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변동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1. 전입신고 하기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더보기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