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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지원,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 (feat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얼마 전 제가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저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기저귀를 뗀 지 좀 되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영아별로 지원 되므로 한 가구에 24개월 미만 영아가 2인이라면 두 명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내용

- 기저귀 구매 비용에 대해 월 64,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만 24개월까지 매달 지원이 되지만 월 단위가 아닌 분기(3개월) 단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산모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사망하여 아이가 모유를 먹을 수 없는 경우 지원되며, 조제 분유 구매 비용에 대해 월 8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자격별 추가 서류

 (1)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공통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2)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2019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시스템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이용 해 주셔야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 날가지 신청하는 경우 소급되어 24개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므로 꼭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