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자기 반성의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관내경찰서로부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한 통이 도착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1조 3항에 의한 통행구분 위반으로 U턴 구간에 이르기 전에 먼저 도는 바람에 중앙선 침범으로 제 뒷차량이 블랙박스 사진을 가지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100% 제 잘못이고, 이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보면 위반 운전자 확인의 경우 벌칙금이 6만원인 대신 벌점 30점이 부여되고,
위반 운전자 미확인의 경우 과태료 9만원이 청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아 본 저로서는 어리둥절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 보게 되었고,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교통범칙금 vs 과태료 무슨 차이일까?
단속 경찰관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에서 벌점과 함께 해당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또는 제 경유처럼 제3자의 신고에 의해 단속된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위반 운전자가 누구라고 지정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신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높지만,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반 운전자 미확인]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적 벌점이 높지 않으니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선택하겠다 하는 분이라면,
1) 위반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와 동일 한 경우
-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 에서 직접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반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이 경우에는 인터넷 발부는 불가능 하고,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의 종류
1. 신호 위반
-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되는 경우 6만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단속장비에 의한 적발은 벌점 없이 7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제한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제한속도 위반
- 초과범위에 따라 3만원~7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주정차 위반
-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가 주정차 위반에 의한 범칙금 발부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현장 적발과 무인카메라 단속 모두 벌점 없이 4만원의 범칙금만 부여됩니다.
단,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8만원으로 2배의 범칙금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중앙성침범
-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관리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이 기준치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며,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 벌점 조회 확인 : 이파인(공인인증서 필요), 안전운전 통합민원(휴대폰인증 가능)
1. 연간 40점 이하의 누적 벌점은 1년 동안 추가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소멸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벌점 40점 미만일 때, 연 1회만 가능)
3. 벌점 40점이 넘어가면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추가됩니다.(ex : 45점 누적시 면허정지 45일)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누산 121점, 2년 누산 201점, 3년 누산 271점 이상인 경우
(기준일은 최종 교통법규위반일 기준 1년, 2년,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확인과 납부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물론 누적된 벌점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경찰서에 납부
- 범칙금(위반 운전자 확인)의 경우, 발부된 과태료 통지서를 가지고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지서로 재발부 받은 다음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누적 벌점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위반차량 운전자]를 지정하여 범칙금과 벌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싶었으나 차량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생전 경찰서를 가볼일이 없었던 지라 괜시리 두군두군 하였으나, 막상 가보니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이더라고요.
막 제복입은 경찰관들을 만나는게 아니라 주문센터 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요청하니 이렇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해 주셨어요. 벌점 30점과 함께.
저는 자주 운전을 하는 편이 아니라 벌점이 있어도 부담이 안되어 3만원 아끼는 대신 벌점을 받았습니다.
통고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단, 카드결제는 1%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의 교훈, 단 1m 차이라도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이다.
대인/대물 사고가 안나고 이렇게 범칙금을 통해 교휸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서 안전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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