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의 여권을 갱신하면서 여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있어 오늘은 [여권 발급]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여권 발급 기본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의전상의 필요,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경우 의전상의 필요에 따라 대리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 여권 재 발급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간혹 기존 여권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기념으로 갖고 싶어 분실했다고 하고 재 발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여권에는 천공(구멍을 뚫는 것)을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돌려 주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권 분실의 경우 기록이 남아 향후 타 국가 출입국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 및 재외공관
- 접수비용 : 수수료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사진 2매 必)
-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25~37세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에 따라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면 반드시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잡티나 점을 제거하는 정도는 괜찮은 듯 합니다.)
- 배경 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 된 사진은 사용 할 수 없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의상/장신구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혹 사진촬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여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 거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진관을 방문하여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권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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