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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재테크, 부업, 할인)

명도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feat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살면서 '소송'에 휘말일 일 없이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한 '명도소송'입니다.  

 

*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즉, 임대인이 적법한 이유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먕도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대금을 지불한 뒤 일정 기간 지난 경우

3)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월 임대료 연체 등)

4) 불법점유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잇는 경우

 

명도 소송 진행절차

1)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 했음에도 실제로 명도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현재의 점유권을 타인에게 이전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3) 명도소송 소장접수/점유자 답변서 제출/변론기일

4) 계고통지

5) 명도집행신청서 접수

5) 판결선고(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됨)

7) 명도집행

 

명도 소송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송달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의 변수에 따라 길게는 2년 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 해당 물건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등본

- 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료 미납 등 증거 서류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분쟁을 다출 소지가 없어 개인이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추가로 비용이 든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금리대출을 기본으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생역전의 기회를 꿈꾸며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보고, risk에 대한 검토 없이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