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평균 대비 소득이 적은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ARS, 손텍스 등을 통한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인 경우
- 소득 : 가구원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2019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표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지급일자
- 신청기한 : 2020년 3월 31일 까지.(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5월에 재신청 가능)
- 지급일자 : 3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되고, 5월에 신청한 것은 9월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각가정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받지 못한 경우 전화(02-1544-9944) 또는 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른다 생각하고, 꼭 자격여부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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