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혹시 고갈되어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세요.
4대보험가입자로 직장을 다니고 계신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또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꼭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추후 연금을 지급 해 주는건데 시중의 보험상품중에는 이러한 조건인 것이 없어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과 가입 최소금액, 자동이체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본인이 사망 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의 경우 의무가입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바로가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중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장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일반 개인인 경우 [개인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메뉴 중[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5. [임의(희망)가입/탈퇴] 메뉴를 선택합니다.
6. 임의가입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개인고객정보와 이메일서비스 신청 등에 동의합니다.
7. 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을 기입합니다. (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월납입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월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524만원 사이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므로 월소득액을 100만원으로 적을경우 월 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동이체 하는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완료하신 후, 매 월 고지서를 받는 대신 자동이체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2. [보험료 조회] - [고지내역조회]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하고 납부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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