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오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 급여]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정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방문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서비스 조회]
4. [고용보험 납부확인]
5.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6.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7.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8. 온라인 교육 수강
9. 인근 지역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4주에 한 번 최소 1회 구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보험 센터 제출)
구직활동으로 인정 되는 경우
- 구인업체 방문(면접 담당자 정보 및 명함 등 자료 제출)
- 인터넷 구인공고에 지원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 참여(면접 응시)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수강증명서 제출)
- 어학자격증 취득
- 자영업 준비(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2020년 바뀐 제도
2020년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27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기존 90~240일)
평균임금 기준이 통상입금의 50%에서 60%로 상향 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 + 야근수당, 심야수당, 성과급, 상여금을 합한 급여액
Q) 나중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로 받은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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